건설근로자공제회
CWMA | |
정식 명칭
|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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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建設勤勞者共濟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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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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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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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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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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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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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송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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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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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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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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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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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179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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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59억 2,524만 0,00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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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271억 224만 1,97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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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21억 6,000만 8,14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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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15억 2,313만 4,82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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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292억 3,979만 4,41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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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30억 574만 2,50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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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퇴직공제와 고용복지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생활안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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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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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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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사 소재지 보기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다동, 국제빌딩)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인계동, 세영빌딩)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 ABL대구타워)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치평동,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 한화생명빌딩) |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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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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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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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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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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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 신고포상금의 지급
-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2]
공제회는 위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상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공제회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