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2><tablewidth=56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f9b9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f9b900> {{{#ffffff '''{{{+2 건설근로자공제회}}}'''[br]'''CWMA'''}}} || ||<-2><height=65> [[파일: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png|height=43]] || ||<width=90><bgcolor=#1a9e6e> {{{#ffffff '''정식 명칭'''}}} ||건설근로자공제회 || ||<bgcolor=#1a9e6e> {{{#ffffff '''한자 명칭'''}}} ||建設勤勞者共濟會 || ||<bgcolor=#1a9e6e> {{{#ffffff '''영문 명칭'''}}}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 ||<bgcolor=#f9b900>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bgcolor=#f9b900> {{{#ffffff '''설립일'''}}} ||[[1997년]] [[12월 9일]] || ||<bgcolor=#f9b900> {{{#ffffff '''설립목적'''}}}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br][[http://www.law.go.kr/법령/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bgcolor=#f9b900> {{{#ffffff '''업종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bgcolor=#f9b900> {{{#ffffff '''전신'''}}}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br]([[1997년]] [[12월 9일]] ~ [[2003년]] [[6월 30일]]) || ||<bgcolor=#f9b900> {{{#ffffff '''대표자'''}}} ||송인회 || ||<bgcolor=#f9b900> {{{#ffffff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 ||<bgcolor=#f9b900>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bgcolor=#f9b900>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bgcolor=#f9b900>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bgcolor=#f9b900> {{{#ffffff '''직원 수'''}}} ||179명^^(2020년 3분기 기준)^^ || ||<bgcolor=#f9b900> {{{#ffffff '''자본금'''}}} ||59억 2,524만 0,000원^^(2019년 기준)^^ || ||<bgcolor=#f9b900> {{{#ffffff '''매출액'''}}} ||271억 224만 1,978원^^(2019년 기준)^^ || ||<bgcolor=#f9b900> {{{#ffffff '''영업이익'''}}} ||-21억 6,000만 8,143원^^(2019년 기준)^^ || ||<bgcolor=#f9b900> {{{#ffffff '''순이익'''}}} ||-15억 2,313만 4,828원^^(2019년 기준)^^ || ||<bgcolor=#f9b900> {{{#ffffff '''자산총액'''}}} ||292억 3,979만 4,415원^^(2019년 기준)^^ || ||<bgcolor=#f9b900> {{{#ffffff '''부채총액'''}}} ||30억 574만 2,508원^^(2019년 기준)^^ || ||<bgcolor=#f9b900> {{{#ffffff '''미션'''}}} ||'''퇴직공제와 고용복지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생활안전에 기여''' || ||<bgcolor=#f9b900> {{{#ffffff '''비전'''}}}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 || ||<|2><bgcolor=#f9b900>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다동]], 국제빌딩) || ||{{{#!folding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남대문로]] 109, 8층 ([[다동]], 국제빌딩)[br]'''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인계동]], 세영빌딩)[br]'''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인천)|백범로]] 357, 13층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br]'''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부산)|동구]] [[중앙대로(부산)|중앙대로]] 240, 7층 ([[초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br]'''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대구)|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대구)|남산동]], ABL대구타워)[br]'''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광주)|서구]] [[시청로(광주)|시청로]] 30, 7층 ([[치평동]],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br]'''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한화생명빌딩)}}} || ||<-2><bgcolor=#f9b900>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cwma.or.kr/| '''{{{#f9b900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br][[https://www.cwma.or.kr/cid/main/main.do| '''{{{#f9b900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공식 홈페이지}}}''']] || ||<-2><bgcolor=#f9b900>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cwmaphoto|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width=15]] '''{{{#f9b900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블로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i2MgLSVb117qVWmSez1kSQ|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f9b900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유튜브}}}''']][br][[https://twitter.com/cwma_news| [[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15]] '''{{{#f9b900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트위터}}}''']] || ||<-2><bgcolor=#f9b900>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고객센터: {{{#f9b900 '''1666-1122'''}}}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f9b900><bgcolor=#ffffff,#1f2023>[youtube(th6e0PxLDPE)]|| ||<bgcolor=#f9b900> {{{#white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홍보영상'''}}} || [[파일:국제빌딩.jpg|width=300]]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다동]], 국제빌딩)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 사옥. [목차] [clearfix] == 개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7년 12월 9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법정 공제회([[군인공제회]] 등 여러 곳이 있다)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하다. 여타 법정 공제회는 대개 [[공직유관단체]]로만 되어 있다. == 사업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 신고포상금의 지급 *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중 제6호의2는 2011년 10월 26일에 추가되었다.] 공제회는 위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상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공제회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류:1997년 설립]][[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