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대한민국 국군[편집]
대한민국 국군에서 모든 후보생 과정(군의관 등도 포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번은 임관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이등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이전에 진행하는 훈련병 과정은 입대 당일 00시부터 복무기간에 산입되고 군번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법은 모든 훈련병과 후보생에게 적용된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임관 전에 8주간 군사교육을 받는데 후보생이라 불린다.
3.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4. 대한민국 소방청[편집]
5. 교도관[편집]
- 교정간부후보생(교정 7급) : 교위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