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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전사자의 미망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준 법률.[1] 196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2009년에 표현을 가다듬는 개정이 있었던 것 외에는 개정된 적이 없다.
원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준 법률이다.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지 않은 가사사건을 규정한 법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이 법률이 가사소송법보다도 먼저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가사사건을 가사소송법에 열거하지 않았다.
원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준 법률이다.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지 않은 가사사건을 규정한 법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이 법률이 가사소송법보다도 먼저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가사사건을 가사소송법에 열거하지 않았다.
2. 상세[편집]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제2조).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5조), 여기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무원[2]·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2조).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5조), 여기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무원[2]·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2조).
-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 이상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이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제3조).
위와 같이 확인 심판을 받아서 한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즉, 전사자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