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申告特例法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arriage Registration [목차] [[http://www.law.go.kr/법령/혼인신고특례법|전문]] == 개요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전사자의 미망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준 법률.[* 물론 여군의 남편이 부인이 전사한 후에 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겠나 싶다(...).] 196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2009년에 표현을 가다듬는 개정이 있었던 것 외에는 개정된 적이 없다. 원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준 법률이다.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지 않은 가사사건을 규정한 법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이 법률이 가사소송법보다도 먼저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가사사건을 가사소송법에 열거하지 않았다. == 상세 ==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제2조).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5조), 여기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무원[* 법문에는 "군속"으로 되어 있다.]·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2조). *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 이상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이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제3조). 위와 같이 확인 심판을 받아서 한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즉, '''전사자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제4조). [[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