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KOEM | |
정식 명칭
|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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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海洋環境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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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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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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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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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
업종명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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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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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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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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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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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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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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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660명(2020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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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741억 5,229만 5,14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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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226억 641만 7,32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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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41억 732만 9,94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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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2억 4,706만 8,44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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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2,221억 6,258만 2,68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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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423억 9,971만 1,63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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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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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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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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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사 소재지 보기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2층 (중앙동4가, 연안여객터미널)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128번길 35 (항동7가)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76번길 27 (매암동) 대산지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25 (대죽리) 마산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9 (월영동) 동해지사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층 (평릉동,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군산지사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52 (소룡동) 포항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10 (항구동) 평택지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11층 (만호리) 목포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48 (죽교동)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 |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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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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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해양환경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해양환경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해양환경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해양환경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해양환경공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해양환경공단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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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해양환경공단_캐릭터.png
마스코트 '아라미’(ARAMI)'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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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3498-8500
해양환경교육원: 051-400-7700 | |
지역지사 전화번호 보기부산지사: 051-466-3914 인천지사: 032-884-7702 여수지사: 061-654-6431 울산지사: 052-261-3413 대산지사: 041-664-9101 마산지사: 055-223-8833 동해지사: 033-532-4056 군산지사: 063-443-4813 포항지사: 054-273-5595 평택지사: 031-683-7973 목포지사: 061-242-9664 제주지사: 064-753-4376 | |
▲ 해양환경공단 공식 홍보영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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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해양강국,
KOEM이 앞장서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 CEO 인사말 中
푸른 해양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기업,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회사소개말
1. 개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해양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제1항).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이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단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은 해양수산부이지만,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해양경찰청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3. 역대 이사장
- 우완식 (1996~1997)
- 김선동 (1997)
- 이차환 (1997~2000)
- 이동원 (2000~2003)
- 박재영 (2003~2006)
- 이용우 (2006~2011)
- 곽인섭 (2011~2015)
- 장만 (2015~2017)
- 김남규 직무대행 (2017~2018)
- 박승기 (2018~ )
4. 기구
해양환경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제3항).
이에 따라 지사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해양환경교육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사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해양환경교육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