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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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
Airman medical certificate / Medical certifications for pilots

1. 개요2. 종류3. 검사 종류4. 검사 병원5. 기타

1. 개요[편집]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1]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
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2. 종류[편집]

신검 종류
자격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제 1 종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2]
부조종사
12개월[3]
제 2 종
항공기관사
항공사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60개월
24개월
12개월
제 3 종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48개월
24개월
12개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 종류[편집]

  • 신장
  • 체중
  • 혈압
  • 맥박
  • 심전도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
  • 소변검사
  • 순음청력검사
  • 시력
  • 색각
  • 사시&사위
  • 안압
  • 뇌파

4. 검사 병원[편집]

파일:항공신체검사.jpg
항공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예약이 필수이다.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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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2] 활공기 조종사 제외[3]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