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1. 1장, 총칙2. 2장, 항공기 등록3.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4. 4장, 항공종사자 등5. 5장, 항공기의 운항6.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7.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8. 8장, 외국항공기9. 9장, 경량항공기10. 10장, 초경량비행장치11. 11장, 보칙12. 12장, 벌칙1. 1장, 총칙[편집]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2장, 항공기 등록[편집]3.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편집]4. 4장, 항공종사자 등[편집]5. 5장, 항공기의 운항[편집]6.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편집]7.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편집]8. 8장, 외국항공기[편집]9. 9장, 경량항공기[편집]10. 10장, 초경량비행장치[편집]11. 11장, 보칙[편집]12. 12장, 벌칙[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