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편집]
2. 전개[편집]
1426년 2월 15일, 한양 남쪽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때마침 불어온 서북풍을 타고 불길이 맹렬히 번져 하루 동안 집 2200채를 재로 만들었고, 32명이 불에 타 죽었다. 당시 세종은 도성을 벗어나 강원도 횡성에서 병사들의 강무를 참관하였는데, 그날 밤 연락을 받고 바로 환궁했다. 그런데 다음날(2월 16일) 또다시 불이 나 전옥서를 태우고 민가 2백여 채가 소실되었다.[1] 이에 세종은 이재민 구호에 나서는 한편, 방화범을 잡도록 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각방(各坊)과 각 동(洞)의 중심지에 현직이나 전직(前職) 자를 물론하고 각 호(戶)의 인원이 밤마다 1개소에 5명씩으로 정하여 교대로 파수를 보며, 각 경(更)마다 순관(巡官)과 별순(別巡)이 검열할 것.
"‘불지르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민(良民)은 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며, 천민은 양민으로 옮겨 주며 모두 면포 2백 필을 급여할 것.
"‘불을 지른 자의 무리 중에서 자진하여 자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명률》에 ‘반란을 도모한 큰 역적이 자수한 자’에 대한 예에 의하여 죄를 사면하며, 서로 고발한 자도 죄를 사면하고 면포 2백 필을 상으로 급여할 것 등입니다." -세종 8년 2월 25일의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