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세종(조선)/파생 문서 정리용)] [목차] == 소개 == [[세종(조선)|세종]] 8년(1426) 2월, [[한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큰 화재사건이다. 조선의 왕후는 정치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지 않으나, 이 사건에는 왕인 세종과 왕세자인 [[문종(조선)|문종]]이 모두 군사훈련을 감독하러 나가 있었던 탓에 만삭이었던 [[소헌왕후]]가 직접 방재작업을 진두지휘했고 정승 황희도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하고 왕후에게 직접 보고했다. 불이 너무 번지자 [[종묘]]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소화 작업에 힘을 쏟았고 세종이 환궁하기 전까지 수도 한양의 전권을 맡았다. == 전개 == 1426년 2월 15일, 한양 남쪽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때마침 불어온 서북풍을 타고 불길이 맹렬히 번져 하루 동안 집 2200채를 재로 만들었고, 32명이 불에 타 죽었다. 당시 세종은 도성을 벗어나 강원도 횡성에서 병사들의 강무를 참관하였는데, 그날 밤 연락을 받고 바로 환궁했다. 그런데 다음날(2월 16일) 또다시 불이 나 전옥서를 태우고 민가 2백여 채가 소실되었다.[* 이 당시 한양의 가옥은 1만 7천 호 ,인구는 약 9만~10만으로 잡는다. 그런데 2200채가 탔으니 전체 가옥의 13%가 소실된 것] 이에 세종은 이재민 구호에 나서는 한편, 방화범을 잡도록 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각방(各坊)과 각 동(洞)의 중심지에 현직이나 전직(前職) 자를 물론하고 각 호(戶)의 인원이 밤마다 1개소에 5명씩으로 정하여 교대로 파수를 보며, 각 경(更)마다 순관(巡官)과 별순(別巡)이 검열할 것. > "‘불지르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민(良民)은 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며, 천민은 양민으로 옮겨 주며 모두 면포 2백 필을 급여할 것. > "‘불을 지른 자의 무리 중에서 자진하여 자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명률》에 ‘반란을 도모한 큰 역적이 자수한 자’에 대한 예에 의하여 죄를 사면하며, 서로 고발한 자도 죄를 사면하고 면포 2백 필을 상으로 급여할 것 등입니다." -세종 8년 2월 25일의 기사 - == 결말 == 방화범을 추적한 결과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고,[* 갇힌 자들은 대부분 북청(北靑)·길주(吉州)·영흥(永興) 출신이었다.] 당사자들은 모두 능지처사 되었으며 가족들까지 연좌가 되어 남자들은 교형에 처해지고 처와 딸은 노비가 되었다. 또한 처벌을 마친 후 조정에서는 이재민들에게 구호양곡과 장 300석을 나누어주었고, 화재가 커지지 않도록 길을 넓히고 방화장을 쌓게 했으며, 개인집에도 5간, 10간마다 우물을 파도록 하고 종묘와 대궐 안, 종루의 누문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그때 당시 소화기는 [[대포]]에 [[바퀴]]가 달린 모양이였다.] == 둘러보기 == [include(틀:화재/한국)] [[분류:조선(15세기)]][[분류:15세기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