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Youth Work Agency
1. 개요[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2. 사업[편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연수가 이 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안전교육의 지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관련 문서[편집]
[1] 이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