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Youth Work Agency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목차] [[https://www.kywa.or.kr/|홈페이지]] == 개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존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005년 1월 28일 설립)와 한국청소년수련원(1998년 10월 12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의 후신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이 됨)을 통합하여 2010년 8월 18일 설립한 단체이다. == 사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연수가 이 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안전교육의 지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관련 문서 == * [[청소년체]] [[분류: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