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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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칙(제14026호)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2. 사업[편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 위 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기술지원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통계 및 이력 관리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