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편집]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 위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관련 문서[편집]
- 축산기업중앙회 -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단법인이다.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본회는 군포시에 있다.
- 평가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란 곳도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사들의 적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공무원조직.
-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 대한민국 유일의 미술품 감정전문기관이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약칭은 에기평..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따온 듯한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