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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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K-Petro
정식 명칭
한국석유관리원
한자 명칭
韓國石油管理院
영문 명칭
Korea Petroleum Quality & Distribution Authority
국가
설립일
설립목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업종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83년 11월 15일 ~ 2005년 8월 2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005년 8월 23일 ~ 2009년 4월 30일)
대표자
손주석
주무기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12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493억 3,250만 1,4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417억 1,289만 9,97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억 5,858만 7,824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9,526만 9,36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715억 3,718만 4,86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55억 7,774만 9,076원(2019년 기준)
미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비전
석유와 미래에너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K-Petro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석유기술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양청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수도권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72번길 16 (금오동)
강원본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용둔리)
충북본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두성리)
대전세종충남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번암리)
전북본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둔산리)
호남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오룡동)
대구경북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구평동)
영남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범방동)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상귀리)
관련 웹사이트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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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파일:유반장 캐릭터.png
마스코트 '유(油)반장'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789-0200
석유기술연구소: 043-240-79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호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영남본부: 051-242-0200
제주지사: 064-752-0200
▲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석유관리원 본사.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사옥.

1. 개요2. 사업

1. 개요[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한국석유관리원’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5월 1일이다.[2] 이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2호).[3] 2018년 6월 13일부터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