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K-Petro | |
정식 명칭 | 한국석유관리원 |
한자 명칭 | 韓國石油管理院 |
영문 명칭 | Korea Petroleum Quality & Distribution Authority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
업종명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전신 | |
대표자 | 손주석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12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493억 3,250만 1,4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417억 1,289만 9,971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4억 5,858만 7,824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3억 9,526만 9,365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715억 3,718만 4,861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55억 7,774만 9,076원(2019년 기준) |
미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비전 | 석유와 미래에너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K-Petro |
소재지 | |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수도권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72번길 16 (금오동) 강원본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용둔리) 충북본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두성리) 대전세종충남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번암리) 전북본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둔산리) 호남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오룡동) 대구경북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구평동) 영남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범방동)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상귀리)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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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31-789-0200 석유기술연구소: 043-240-7900 | |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호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영남본부: 051-242-0200 제주지사: 064-752-0200 | |
▲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