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2><tablewidth=56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8dc63f><tablebgcolor=#ffffff,#191919><bgcolor=#8dc63f> {{{#ffffff '''{{{+2 한국석유관리원}}}'''[br]'''K-Petro'''}}} || ||<-2><height=65> [[파일:한국석유관리원 로고.png|width=220]] || ||<width=90><bgcolor=#8dc63f> {{{#ffffff '''정식 명칭'''}}} ||한국석유관리원 || ||<bgcolor=#8dc63f> {{{#ffffff '''한자 명칭'''}}} ||韓國石油管理院 || ||<bgcolor=#8dc63f> {{{#ffffff '''영문 명칭'''}}} ||'''K'''orea '''Petro'''leum Quality & Distribution Authority || ||<bgcolor=#525358>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bgcolor=#525358> {{{#ffffff '''설립일'''}}} ||[[1983년]] [[11월 7일]][* ‘한국석유관리원’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5월 1일]]이다.] || ||<bgcolor=#525358> {{{#ffffff '''설립목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br][[https://www.law.go.kr/법령/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 ||<bgcolor=#525358> {{{#ffffff '''업종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bgcolor=#525358> {{{#ffffff '''전신'''}}} ||'''한국석유품질검사소'''[br]([[1983년]] [[11월 15일]] ~ [[2005년]] [[8월 22일]])[br]'''한국석유품질관리원'''[br]([[2005년]] [[8월 23일]] ~ [[2009년]] [[4월 30일]]) || ||<bgcolor=#525358> {{{#ffffff '''대표자'''}}} ||손주석 || ||<bgcolor=#525358> {{{#ffffff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bgcolor=#525358>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bgcolor=#525358> {{{#ffffff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bgcolor=#525358>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bgcolor=#525358> {{{#ffffff '''직원 수'''}}} ||412명^^(2020년 3분기 기준)^^ || ||<bgcolor=#525358> {{{#ffffff '''자본금'''}}} ||493억 3,250만 1,400원^^(2019년 기준)^^ || ||<bgcolor=#525358> {{{#ffffff '''매출액'''}}} ||417억 1,289만 9,971원^^(2019년 기준)^^ || ||<bgcolor=#525358> {{{#ffffff '''영업이익'''}}} ||-4억 5,858만 7,824원^^(2019년 기준)^^ || ||<bgcolor=#525358> {{{#ffffff '''순이익'''}}} ||3억 9,526만 9,365원^^(2019년 기준)^^ || ||<bgcolor=#525358> {{{#ffffff '''자산총액'''}}} ||715억 3,718만 4,861원^^(2019년 기준)^^ || ||<bgcolor=#525358> {{{#ffffff '''부채총액'''}}} ||55억 7,774만 9,076원^^(2019년 기준)^^ || ||<bgcolor=#525358> {{{#ffffff '''미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bgcolor=#525358> {{{#ffffff '''비전'''}}} ||'''석유와 미래에너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K-Petro''' || ||<|2><bgcolor=#525358> {{{#ffffff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br]'''석유기술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양청리) || ||{{{#!folding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br]'''수도권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의정부)|금오로]]72번길 16 ([[금오동]])[br]'''강원본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용둔리)[br]'''충북본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두성리)[br]'''대전세종충남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세종시)|세종로]] 2178 (번암리)[br]'''전북본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둔산리)[br]'''호남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광주)|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오룡동(광주광역시 북구)|오룡동]])[br]'''대구경북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구평동(구미)|구평동]])[br]'''영남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범방동]])[br]'''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상귀리)}}} || ||<-2><bgcolor=#8dc63f>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kpetro.or.kr/| '''{{{#525358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2><bgcolor=#8dc63f>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kpetronew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width=15]] '''{{{#525358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블로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a8jASBTWqryKETBDSlSb7A|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525358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유튜브}}}''']][br][[https://www.instagram.com/kpetro_1983/|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15]] '''{{{#525358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인스타그램}}}''']][br][[https://www.facebook.com/kpetronew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525358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페이스북}}}''']][br][[https://post.naver.com/kpetronews|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width=15]] '''{{{#525358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포스트}}}''']] || ||<-2><bgcolor=#8dc63f> {{{#ffffff '''공식 캐릭터'''}}} || ||<-2> [[파일:유반장 캐릭터.png|width=80]][br]마스코트 '유(油)반장' || ||<-2><bgcolor=#8dc63f>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525358 '''031-789-0200'''}}}[br]석유기술연구소: {{{#525358 '''043-240-7900'''}}} || ||<-2> {{{#!folding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525358 '''031-702-0200'''}}}[br]수도권북부본부: {{{#525358 '''031-843-0200'''}}}[br]강원본부: {{{#525358 '''033-345-0200'''}}}[br]충북본부: {{{#525358 '''043-877-0200'''}}}[br]대전세종충남본부: {{{#525358 '''044-864-0200'''}}}[br]전북본부: {{{#525358 '''063-277-0200'''}}}[br]호남본부: {{{#525358 '''062-236-0200'''}}}[br]대구경북본부: {{{#525358 '''054-475-0200'''}}}[br]영남본부: {{{#525358 '''051-242-0200'''}}}[br]제주지사: {{{#525358 '''064-752-0200'''}}} }}}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8dc63f><tablebgcolor=#ffffff,#191919>[youtube(rmXK7mqNvg8)]|| ||<bgcolor=#525358> {{{#white '''▲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 [[파일:한국석유관리원 본사.jpg|width=3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사옥. [목차] [clearfix] == 개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사업 ==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 2018년 6월 13일부터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분류:1983년 설립]][[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분류: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