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은데, 실제로는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
[2]195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 '공업발전법'(현행 '산업발전법'의 전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RP정보관리사,
GTQ,
ICDL,
ITQ,
TOPCIT , SW 코딩자격 등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