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ductivity Center [목차] [[http://www.kpc.or.kr/|홈페이지]] == 개요 ==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발전법 제50조 제2항 제2호).]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은데, 실제로는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언론에 날 정도의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어지간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들보다 낫다.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소관 부처 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195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 '공업발전법'(현행 '산업발전법'의 전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RP정보관리사]], [[GTQ]], [[ICDL]], [[ITQ]], [[TOPCIT]] , SW 코딩자격 등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 사업 ==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 교육훈련사업 *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즉, 국내 경영[[자문]]사의 일종이다. [[전략컨설팅]]과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모두 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나 재단 등의 경영 자문을 수주하여 수행하거나, 직원들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제공한다. [[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