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1. 개요[편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업무[편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1조).
-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