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목차] [[http://www.neca.re.kr/|홈페이지]] == 개요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기술 및 생산제품에 대한 분석 평가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8년 12월 23일 설립되었으며,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업무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1조). *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