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KCGP | |
정식 명칭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자 명칭 | 韓國賭博文題官吏센터 |
영문 명칭 |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대표자 | 이홍식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86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96억 5,058만 2,480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1억 8,055만 1,679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1억 9,225만 1,396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6억 6,291만 7,615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0원(2019년 기준) |
미션 |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비전 | 최상의 예방 · 치유 ·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박문제 전문기관 |
소재지 | |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서울북부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서울남부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25, 5층 (문래동2가, 조양빌딩) 경기북부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4층 (대화동, 희망빌딩) 경기남부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6층 (매교동, 청궁빌딩)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901호 (구월동, 중앙프라자 A동) 강원센터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22, 2층 (교동) 강원센터 정선분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3, 2층 (고한리)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6층 (둔산동, 새천년빌딩)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5층 (대신동, 계성빌딩) 경남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6, 4층 (사파동, 법우빌딩)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5, 4층 (신안동, 삼양사 광주지점)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5층 (초량동, 뉴포트 빌딩)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5층 (가경동) 제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오라1동) 전북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2층 (금암동)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대표전화: 02-740-9000 | |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서울북부센터: 02-740-9100 서울남부센터: 02-2006-9400 경기북부센터: 031-919-0814 경기남부센터: 031-243-8280 인천센터: 032-438-6565 강원센터: 033-822-2011 강원센터 정선분소: 033-822-2011 대전센터: 042-867-0075 대구센터: 053-256-1336 경남센터: 055-264-7082 광주센터: 062-369-1369 부산센터: 051-441-2190 충북센터: 043-275-0051 제주센터: 064-751-1336 전북센터: 063-255-1336 |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홍보영상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PR |
1. 개요[편집]
2. 사업[편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 정부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3. 지역센터[편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7항).
이에 따라,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정선에 분소 있음), 대전, 대구, 경남, 광주, 부산에 각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정선에 분소 있음), 대전, 대구, 경남, 광주, 부산에 각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4. 역대 원장[편집]
- 초대 이광자 (2013~2016)
- 2대 황현탁 (2016~2019)
- 3대 이홍식 (2019~ )
5. 광고[편집]
6. 관련 문서[편집]
[1] 그런데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제재규정은 없다. 응? 물론 특별히 제재가 있지는 않아도 된다. 단순히 법인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