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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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KCGP
정식 명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자 명칭
韓國賭博文題官吏센터
영문 명칭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국가
설립일
설립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이홍식
주무기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6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96억 5,058만 2,48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1억 8,055만 1,679원(2019년 기준)
순이익
1억 9,225만 1,396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6억 6,291만 7,61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0원(2019년 기준)
미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최상의 예방 · 치유 ·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박문제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북부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서울남부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25, 5층 (문래동2가, 조양빌딩)
경기북부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4층 (대화동, 희망빌딩)
경기남부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6층 (매교동, 청궁빌딩)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901호 (구월동, 중앙프라자 A동)
강원센터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22, 2층 (교동)
강원센터 정선분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3, 2층 (고한리)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6층 (둔산동, 새천년빌딩)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5층 (대신동, 계성빌딩)
경남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6, 4층 (사파동, 법우빌딩)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5, 4층 (신안동, 삼양사 광주지점)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5층 (초량동, 뉴포트 빌딩)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5층 (가경동)
제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오라1동)
전북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2층 (금암동)
관련 웹사이트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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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대표전화: 02-740-9000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
서울북부센터: 02-740-9100
서울남부센터: 02-2006-9400
경기북부센터: 031-919-0814
경기남부센터: 031-243-8280
인천센터: 032-438-6565
강원센터: 033-822-2011
강원센터 정선분소: 033-822-2011
대전센터: 042-867-0075
대구센터: 053-256-1336
경남센터: 055-264-7082
광주센터: 062-369-1369
부산센터: 051-441-2190
충북센터: 043-275-0051
제주센터: 064-751-1336
전북센터: 063-255-133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홍보영상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식 PR

파일:남산스퀘어빌딩.png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사 사옥.

1. 개요2. 사업3. 지역센터4. 역대 원장5. 광고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⑧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⑨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박 문제를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13년 8월 28일 설립되었다.

기관 명칭을 (가칭)‘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 사업[편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 정부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3. 지역센터[편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7항).

이에 따라,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정선에 분소 있음), 대전, 대구, 경남, 광주, 부산에 각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4. 역대 원장[편집]

  • 초대 이광자 (2013~2016)
  • 2대 황현탁 (2016~2019)
  • 3대 이홍식 (2019~ )

5. 광고[편집]


대도서관이 항아리 게임으로 알려진 Getting Over It with Bennett Foddy의 실사판 패러디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고를 업로드했다.

6. 관련 문서[편집]

[1] 그런데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제재규정은 없다. 응? 물론 특별히 제재가 있지는 않아도 된다. 단순히 법인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