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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복소평면상의 열린 집합에서 정의된 복소함수가 해석적 함수, 즉 미분가능한 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연립 편미분 방정식이다.
즉, 다음 성질을 의미한다.
즉, 다음 성질을 의미한다.
함수 가 복소평면상의 열린 집합 에서 정의될 때,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할(=해석적 / 정칙적일)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
2. 증명[편집]
2.1. →[편집]
복소평면상의 열린 집합 에서 정의된 함수 가 미분 가능하다면, , 를 만족한다. |
함수 가 점 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 로 점 와 증편 를 둔 뒤, 함수의 증편을 구하자.
가 된다.
복소함수의 극한은 다음의 정리를 만족한다.
이라 할 때 다음 두 식은 서로 동치이다. |
이때, 함수 의 도함수 가 존재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서 이변수 함수의 미분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생각하자. 즉, 점 에서 의 경로를 어떻게 잡아도 도함수가 존재한다면 위의 방정식은 항상 성립한다는걸 명심하자.
경로를 어떻게 잡아도 상관 없기에 다음 두 개의 경로를 선택하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에 대하여,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가 된다. …① |
마찬가지로,
에 대하여,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가 된다. …② |
미분 가능(=해석적)하기 위해서는 경로에 상관없이 도함수가 같아야 하므로, 복소수의 상등조건에 따라 실수 함수부와 허수 함수부가 같으면 된다. ①과 ②를 연립하자.
이므로, 일 때 두 도함수는 같게 된다.
따라서 가 미분가능하다면, 아래의 연립방정식을 만족한다.
2.2. ←[편집]
복소평면상의 열린 집합 에서 정의된 함수 가 , 를 만족한다면, 함수 는 열린 집합 에서 미분 가능하다(=해석적이다, 정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