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017년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재배치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촉발된 사건/논란.
이후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에서도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후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에서도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2. 문건 내용[편집]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등이 발견되었으며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도 발견되었다
3. 논란[편집]
이것이 과연 공개가 돼도 괜찮은 기록/문건들인지에 대해 크게 논란이 생겼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출처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내었는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발견 및 제출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질 문건의 사본을 제출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측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안 된다"
검찰측에서 해당 문건들을 받아서 이후 수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출처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내었는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발견 및 제출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질 문건의 사본을 제출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측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안 된다"
검찰측에서 해당 문건들을 받아서 이후 수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4. 현황[편집]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로 제출
5. 기타[편집]
-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닛 문건들은 사본이다.
[1] 하지만 문건이 문건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증거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문건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서는 또다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