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항목: '''[[우병우]]''', '''[[김기춘]]''',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목차] == 개요 == 2017년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재배치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촉발된 사건/논란. 이후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에서도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 문건 내용 ==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등이 발견되었으며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도 발견되었다 == 논란 == 이것이 과연 공개가 돼도 괜찮은 기록/문건들인지에 대해 크게 논란이 생겼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출처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내었는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발견 및 제출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질 문건의 사본을 제출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였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0702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박근혜 전 대통령 측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안 된다"]] 검찰측에서 해당 문건들을 받아서 이후 수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 현황 == * 이후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451362|##]]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2/0200000000AKR20170822083600004.HTML|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로 제출]] *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법적 증거로 효력을 인정받아 증거로 채택됐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15223|#$@]][* 하지만 문건이 문건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증거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문건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서는 또다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 검찰에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천3백여 종 모두 넘겨받았다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Dm_detail.htm?No=290164|###]] == 기타 == *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닛 문건들은 사본이다.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분류:박근혜 정부]][[분류:우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