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이 부재인 경우에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대리(職務代理)나
서리(署理)와는 약간 다르다.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 서리는 인준을 받지 않은 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대행[1]과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
[2]
휴가 등으로 해당 인원이 부재라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에는 생판 해당 직무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활용한다.
인사명령의 형태로 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3]예를 들어 총무부에서 경리담당과 인사담당이 있는데 경리담당이 휴가를 간다고 하면 인사담당이 하는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부서장급의 직무범위를 대행하게 되며
사규나
법률 등으로 해당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통
직급에서 그 아래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가령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합참의장이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 정식 인원을 지정하기 전에
합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든가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