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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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편집]


주파수 이용권의 새로운 분배, 회수, 재배치를 심의하는 위원회.

2. 연혁[편집]


2013년 정부 개편 당시 방송 통신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3. 근거[편집]


전파법 제6조 제2항은 주파수 이용권을 분배, 회수,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4. 구성[편집]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위원 3인(국무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민간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5. 비판/논란[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심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이후 5G 주파수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