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의의 == 주파수 이용권의 새로운 분배, 회수, 재배치를 심의하는 위원회. == 연혁 == 2013년 정부 개편 당시 방송 통신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 근거 == 전파법 제6조 제2항은 주파수 이용권을 분배, 회수,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 구성 ==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위원 3인(국무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민간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 비판/논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심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이후 5G 주파수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https://www.google.com/amp/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