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요약도 | |
사고 일자 | 2018년 1월 20일 3시(UTC+9) |
사고 유형 | 화재 |
사고 원인 | 방화 |
사고 지점 | |
부상자 | 4명 |
사망자 | 6명 |
1. 개요[편집]
2. 인명피해[편집]
2018년 1월 2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부상자 4명, 사망자 6명이다.
사건 당일에는 부상자 5명, 사망자 5명이었는데, 부상자 일부는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다음날인 1월 21일 오후 부상자 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불길에 소사(燒死)한 케이스도 있어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으며, 그 중 사망자 3명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초등학생(11), 중학생(14) 딸과 그 엄마(34)로 안타까움을 더해줬다. 이 세 모녀는 1월 15일부터 국내 다른 지역을 여행했고, 사건 전날인 1월 19일 서울에 도착, 숙소를 알아보던 중 하루 2만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 여관에 묵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비보이 김기주의 아버지 김모 씨(55세)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1]
사건 당일에는 부상자 5명, 사망자 5명이었는데, 부상자 일부는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다음날인 1월 21일 오후 부상자 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불길에 소사(燒死)한 케이스도 있어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으며, 그 중 사망자 3명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초등학생(11), 중학생(14) 딸과 그 엄마(34)로 안타까움을 더해줬다. 이 세 모녀는 1월 15일부터 국내 다른 지역을 여행했고, 사건 전날인 1월 19일 서울에 도착, 숙소를 알아보던 중 하루 2만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 여관에 묵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비보이 김기주의 아버지 김모 씨(55세)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1]
3. 범인 및 전개[편집]
범인은 53세의 중식당 배달원 유해명으로 밝혀졌다.
범행 동기는 술에 만취한 채 새벽 2시에 여관에 가서 "여기에 투숙할 테니 성매매 여성(속칭 여관바리)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여관 주인이 "여기는 그런 퇴폐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여자 못 부르는 여관이 어딨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유씨를 연행 후 조사했다가 훈방한다. 하지만 이미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유씨는 택시를 불러 택시 기사에게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으면 데려다달라고 요청 후 1.7km 떨어진 24시간 영업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온다. 결국 오전 3시,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씨는 여관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다. 이후 방화를 목격한 여관 주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고, 유모 씨는 여관 건물 근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연행됐다. 아예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심정이었는지 불을 지른 직후 유씨도 "여관에서 날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날 잡아가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22일 경찰 조사 시점에서 밝혀진 바로는 과거 정신병력은 없지만 방화를 제외한 전과가 있다고 한다.
범행 동기는 술에 만취한 채 새벽 2시에 여관에 가서 "여기에 투숙할 테니 성매매 여성(속칭 여관바리)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여관 주인이 "여기는 그런 퇴폐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여자 못 부르는 여관이 어딨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유씨를 연행 후 조사했다가 훈방한다. 하지만 이미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유씨는 택시를 불러 택시 기사에게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으면 데려다달라고 요청 후 1.7km 떨어진 24시간 영업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온다. 결국 오전 3시,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씨는 여관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다. 이후 방화를 목격한 여관 주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고, 유모 씨는 여관 건물 근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연행됐다. 아예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심정이었는지 불을 지른 직후 유씨도 "여관에서 날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날 잡아가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22일 경찰 조사 시점에서 밝혀진 바로는 과거 정신병력은 없지만 방화를 제외한 전과가 있다고 한다.
4. 재판 경과[편집]
5. 문제점[편집]
5.1. 대피로가 전혀 없는 건물 내부[편집]
건물 내부 구조도 보기
해당 여관 건물에 있는 비상구 문은 문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쇠 없이는 안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잠겨져 있었다.
객실 내부의 창문은 도둑 침입을 막는 용도로 설치한 쇠창살 4개가 있고, 건물 주변이 10c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일부 객실은 설사 창문을 깬다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5]
해당 여관 건물에 있는 비상구 문은 문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쇠 없이는 안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잠겨져 있었다.
객실 내부의 창문은 도둑 침입을 막는 용도로 설치한 쇠창살 4개가 있고, 건물 주변이 10c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일부 객실은 설사 창문을 깬다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5]
5.2. 소방차가 진입하기 좁은 길[편집]
6. 둘러보기[편집]
[1] [단독] 종로 여관 방화 참사가 앗아간 비보이 '포켓'의 아버지, 동아일보, 배준우 기자·사공성근 기자, 2018. 1. 23.[2] 검찰,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사형 구형..."죄책 축소 급급",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2018. 4. 23.[3] '7명 사망' 종로여관 방화범, 1심 무기징역…"죄질 극히 나빠", 뉴시스, 김현섭 기자, 2018. 5. 4.[4] '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 2018. 8. 9.[5] [단독]탈출구 없는 쪽방여관... 비상문은 또 잠겨있었다, 동아일보, 배준우·권기범·김자현 기자, 2018. 1. 22.[6] 로드뷰만 보더라도 매우 좁은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7] 비좁은 서민의 거리 피맛길... 소방차 못 들어가 화재 키웠다,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