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table align=right><bgcolor=#FFFFFF> [[파일:종로여관화재 요약도.jpg|width=300]] || ||<-2><#00529c> '''{{{#yellow 사고 요약도}}}''' || || '''사고 일자''' || 2018년 1월 20일 3시(UTC+9) || || '''사고 유형''' || 화재 || || '''사고 원인''' || '''방화''' || || '''사고 지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서울)|대학로]]2길 52,[br] 서울장여관 [[http://dmaps.kr/7pw9v|#]] || ||<#fac832> '''부상자''' || 4명 || ||<#fa4b4b> '''사망자''' || 6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에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범인인 53세 남성 '''유해명'''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 입구에 던지고 불을 붙였다. 해당 건물은 [[1964년]] 처음 사용 승인을 받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목재로 된 구조물이 많은데도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늦은 시간이라 숙박객들이 자고 있었던 탓에 인명 피해가 컸다. == 인명피해 == [[2018년]] [[1월 2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부상자 4명, 사망자 6명이다. 사건 당일에는 부상자 5명, 사망자 5명이었는데, 부상자 일부는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다음날인 [[1월 21일]] 오후 부상자 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불길에 소사(燒死)한 케이스도 있어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으며, 그 중 사망자 3명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초등학생(11), 중학생(14) 딸과 그 엄마(34)로 안타까움을 더해줬다. 이 세 모녀는 [[1월 15일]]부터 국내 다른 지역을 여행했고, 사건 전날인 [[1월 19일]] [[서울]]에 도착, 숙소를 알아보던 중 하루 2만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 여관에 묵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비보이]] [[김기주]]의 아버지 김모 씨(55세)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23577|[단독] 종로 여관 방화 참사가 앗아간 비보이 '포켓'의 아버지]], 동아일보, 배준우 기자·사공성근 기자, 2018. 1. 23.] == 범인 및 전개 == 범인은 53세의 [[중식당]] [[배달원]] 유해명으로 밝혀졌다. 범행 동기는 술에 만취한 채 새벽 2시에 여관에 가서 "여기에 투숙할 테니 성매매 여성(속칭 [[여관바리]])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여관 주인이 "여기는 그런 퇴폐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여자 못 부르는 여관이 어딨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유씨를 연행 후 조사했다가 훈방한다. 하지만 이미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유씨는 [[택시]]를 불러 택시 기사에게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으면 데려다달라고 요청 후 1.7km 떨어진 24시간 영업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온다. 결국 오전 3시,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씨는 여관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다. 이후 방화를 목격한 여관 주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고, 유모 씨는 여관 건물 근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연행됐다. 아예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심정이었는지 불을 지른 직후 유씨도 "여관에서 날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날 잡아가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22일 경찰 조사 시점에서 밝혀진 바로는 과거 정신병력은 없지만 방화를 제외한 전과가 있다고 한다. == 재판 경과 == 2018년 4월 23일, 검찰은 유해명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41114|검찰,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사형 구형..."죄책 축소 급급"]],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2018. 4. 23.] 2018년 5월 4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79670|'7명 사망' 종로여관 방화범, 1심 무기징역…"죄질 극히 나빠"]], 뉴시스, 김현섭 기자, 2018. 5. 4.]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9일 오전 10시,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이 유지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9500026&wlog_tag3=naver|'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 2018. 8. 9.] == 문제점 == === 대피로가 전혀 없는 건물 내부 ===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8/01/22/88292547.1.edit.jpg|건물 내부 구조도 보기]] 해당 여관 건물에 있는 [[비상구]] 문은 문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쇠 없이는 안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잠겨져 있었다. 객실 내부의 창문은 [[도둑]] 침입을 막는 용도로 설치한 쇠창살 4개가 있고, 건물 주변이 10c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일부 객실은 설사 창문을 깬다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123058&date=201801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단독]탈출구 없는 쪽방여관... 비상문은 또 잠겨있었다]], 동아일보, 배준우·권기범·김자현 기자, 2018. 1. 22.] === 소방차가 진입하기 좁은 길 ===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지 3분만에 도착했으나, 여관으로 가는 길은 1.5톤 트럭도 접근이 어려운 너비이다.[* [[http://dmaps.kr/7qp84|로드뷰]]만 보더라도 매우 좁은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가까이 접근한 차는 펌프차로, 기껏 70m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했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종로5가 대로변에서 여관을 향해 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272430|비좁은 서민의 거리 피맛길... 소방차 못 들어가 화재 키웠다]],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18. 1. 23.] 2018년 7월엔 화재사고 이후 여관이 있던 자리까지는 은행 신축으로 인해 공간이 생겨 바로 앞까지 진입 가능하지만, 아직 그 일대의 좁은 길은 많이 남아있다. 취객의 난동으로 불탄 여관 자리는 7월에도 신축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화재/한국)]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8년 화재]] [[분류:2018년 범죄]] [[분류:방화]] [[분류: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