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件附平均 / conditional expectation조건부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조건부기댓값을 정의할 수 있다.
조건부평균이라고도 한다.
다음을
X의 조건부기댓값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Y가 y로 주어질 때(알려져 있을 때)의 X의 조건부기댓값이라고 한다.
E(X∣Y=y)=⎩⎨⎧x∑xh(x∣y)∫−∞∞xh(x∣y)dxX가 이산X가 연속 같은 방법으로
X가
x로 주어질 때의
Y의 조건부기댓값도 정의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E(X∣Y=y)는
y에 관한 함수라는 사실이다.
m(X,Y)를
X와
Y의 함수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E{m(X,Y)}=E{E(m(X,Y)∣X)}=E{E(m(X,Y)∣Y)} 나아가, 다음이 성립한다.
m(X,Y)=Xm(X,Y)=Y→E(X)=E{E(X∣Y)}→E(Y)=E{E(Y∣X)} 다시 말해 한 확률 변수의 조건부기댓값의 기댓값은 그 확률 변수의 기댓값과 같다. 이를
반복기댓값의 법칙(law of iterated expectation)이라고 한다.
[증명]
E{E(m(X,Y)∣X)}=∫−∞∞E{E(m(X,Y)∣X)}fX(x)dx=∫−∞∞[∫−∞∞m(x,y)⋅g(y∣x)dy]fX(x)dx=∫−∞∞[∫−∞∞m(x,y)fX(x)f(x,y)dy]fX(x)dx=∫−∞∞∫−∞∞m(x,y)f(x,y)dydx=E{m(X,Y)} |
이 증명은
X와
Y가 연속확률변수일 경우이고, 이산확률변수일 경우에는
∫−∞∞를
−∞∑∞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