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상위 문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 개요[편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사건 및 사고를 정리하는 문서.
2. 코로나19 여파[편집]
2.1. 선거 연기 논의[편집]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정치성, 당리당략을 떠나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선거에도 여러 지장이 생기고 있다. 일부 소수야당이나 정치인이 선거 연기론을 꺼내기도 하였지만 3월 중순 이후로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현실적으로 총선을 연기할 경우 입법부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5월 27일까지만 총선을 시행하면 국회 일정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6월 1일에 새 국회 개원식만 하고 임시국회를 따로 여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2]이다. 실제로 5월 15일로 선거 연기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이 논의한 바 있다. 기사
하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의원이 연기 의견을 표하면 안 된다며 침묵하고 시기상조라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사 공직선거법 196조에는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기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이 조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한 선거 연기 사례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딱 한 차례 있다. 원래 선거 예정일이던 5월 30일이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막일과 겹쳐서[3]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여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연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선거일을 6월 13일로 2주 연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원래 예정되었던 기간에 진행되었다. 대신 방역 절차를 강화하여 방역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다행히 4월 30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2900만명이 참여한 총선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없었다고 한다.기사
2.2. 개학 연기 여파[편집]
참정권의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18세 선거권과 연관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18세 선거권으로 인해 일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에선 학생들을 위한 선거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게 불가피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대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4] 대안으로 선관위,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영상 교육자료를 학교에 전달하고 이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매일경제 기사
2.3. 내국민 참정권 논란[편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투표장을 가지 말 것(=투표를 포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
-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신청기간에 이를 신청한 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청기간인 3월 28일 이후에 확진 혹은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에 완치판정이 나지 않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 # 국민 개개인의 참정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불 이를 제한하는 것.
4월 10일~11일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경증 확진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
4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총선 당일날 일반인들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했으며 이를 위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된다. #1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자에 한해 투표를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마스크 외에도 장갑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자의 투표를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투표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총 2,500만 장의 마스크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쉽지는 않은 상태다. 때문에 미착용자를 위한 별도 야외투표소 마련 등 대책을 모색 중이다.
2.4.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편집]
- 코로나 19 유행의 시작지인 우한의 경우 우한 폐쇄령 및 이로 인한 교민이동 제한, 우한 총영사관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선거사무가 중지되었다.
- 외교부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교민이동 제한, 재외공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20여 국가에서의 재외선거 사무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 해당 국가의 재외국민들은 부득이하게 참정권 제약을 받게 된다.
- 같은 이유에서, 본래 국내로 이송하여 개표하던 재외국민 투표함을 이번 선거에 한해 현지 개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표를 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결국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인 8만500명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시켰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폭동 전쟁 등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도자료 #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공,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이 선거 중지국에 포함되었다. 우한을 제외한 중국 교민들은 투표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되었다. #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일부 국가는 황도 12궁 중 첫 번째 별자리에 태양이 들어갈 때 전통 설을 쇠는데 보통 이 기간에 동남아지역 재외국민들이 휴가 겸 귀국을 많이 한다. 공교롭게도 2020년 설이 선거일과 아주 완벽하게 겹쳤고, 상당수의 동남아 지역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투표할 생각에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외국민 투표 신청기간이 지난 3월 중순즈음부터 하늘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결국 휴가도 못 가고 투표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2.5. 선거운동 관련 사건사고[편집]
- 후보자 및 선거캠프가 코로나 19에 확진될 경우 해당자는 물론 그 접촉자가 전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코로나 19의 자가격리기간이 2주임을 감안하면, 1명이라면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그 캠프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도 비슷하기 때문.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접기간 중 대구에서 코로나 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TK 지역 면접 일정을 연기한 후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 예비후보자 윤건영 캠프가 입주한 빌딩의 다른 층에 있던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캠프 전원이 자가격리 후 음성판정을 받고 선거운동을 재개했으며 캠프는 급히 다른 건물로 옮겼다. #
2.6. 정부 및 선관위 조치[편집]
- 4월 10일부터 당초 예정대로 사전투표가 시행되었다.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발열이 확인된 투표자는 투표소 입구 혹은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간이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뒤 검사절차를 밟게 했다. 투표 대기열은 일정 간격을 두고 세워졌다. 투표자는 투표소 입장 전에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보건마스크가 배부되었다. 신원확인은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 신분증의 사진과 대조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며 지문확인 절차는 생략되었다. 다만 전자서명 절차는 그대로인지라 투표소 입구에서 손 소독 이후 나눠주는 위생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투표를 진행했다.
2.6.1.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투표[편집]
- 무증상 자가격리자들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에 한해 자가격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4월 13, 14일 양일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문자로 투표의향을 물으며 여기에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이후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된 인원들은 전화로 투표의향을 묻기로 했다. 투표소까지의 도보 이동 혹은 자차 이동만 허용되며 공무원 1인이 동반 이동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후 일반 유권자의 공식 투표 종료가 끝나는 저녁 6-7시에 투표를 한 뒤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별도의 장소에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취급되며,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
2.7. 출구조사 변동사항[편집]
- 지상파 3사의 경우 출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열체크를 해 유증상자가 발생시 격리 조치를 취하며, 출구조사 응답자에게는 사용한 펜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응답자가 가져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선관위 조치를 참고해 마련되었다. 뉴스1 기사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사시간이 30초 ~ 1분 정도로 단축되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진행됨에 따라 출구조사와 예측조사 발표도 15분 늦춰진 6시 15분에 공표된다.
3.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편집]
4. 지역구 예비후보 음주운전 전과 논란[편집]
5. 선거 운동 방해 사건[편집]
5.1. 더불어민주당[편집]
- 4월 12일 대구 북구 복현2동의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 중 이헌태 후보의 벽보가 주의문과 함께 뜯긴채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오전에도 대구 북구 침산2동에서 이 후보의 얼굴 사진이 반쯤 찢긴 상태로 발견됐다. 이 후보 측은 "고의성이 뚜렷하다. 투표권을 침해한 벽보 훼손이 이틀 연속 발생한데 대해 경악한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했다.#
5.2. 미래통합당[편집]
- 4월 2일 화성병에 출마한 석호현 후보가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일으킨 A씨는 처음에 유세 차량으로 다가와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차를 치우라."고 요청했고, 이에 석 후보 측은 양해를 구하며 차량 위치를 옮겨 음량을 줄인 후 유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유세 차량으로 다가와 "시끄럽다"면서 차량의 발전기를 건드리고 연설대 위에 올라가 선거 운동원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뺏으려 들었다. 이에 석 후보 측은 다시 차량 위치를 옮겼지만 A씨는 이윽고 또 다시 다가와 이번엔 석 후보를 우산으로 내리쳐 폭행했다. 결국 석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 폭행 충격으로 지난 3일까지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 후보의 선대본부는 A씨를 폭행 및 모욕, 선거방해 혐의 등으로 화성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경인일보 보도, 경기일보 보도, 채널A 보도
5.2.1. 2020년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편집]
5.3. 정의당[편집]
5.4. 기타[편집]
- 4월 13일, 무소속 대구 수성 을 홍준표 후보의 출근길 유세차량 앞에서 한 남성이 콜라병을 세워두고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채 사건을 일으킨 남성은 과거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었으나, 이인선 후보는 "이 남성이 밤에는 자신을 협박하고, 낮에는 홍준표를 공격한다."면서 이미 대구시당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본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에선 '이인선 말고 홍준표가 당선되어야 한다', '홍준표가 당선되면 대구시민 모두 수성못에 빠져 죽어야 한다.' 같은 횡설수설하는 정치글 여러 개가 확인되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서 조울증 증세가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을 의심하고 있다. # #
6. 후보들의 실언 및 망언 논란[편집]
주요 후보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져 후보 등록 및 표가 무효화되거나 여론이 혼란이 생기는 등등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이미 한 명은 당에서 제명되어, 당이 후보 등록을 무효화시키려고까지 했었다.[7]
6.1. 더불어민주당[8][편집]
6.2. 미래통합당[편집]
- 4월 6일/4월 7일, 3040 무지와 착각/나이들면 장애인 된다 발언#
- 4월 9일,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하에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다", "운동권들이 5·18과 민주화를 내세워 생산과 관계없는 시설과 행사를 만들어내 예산 뜯어내 무위도식하고 있다" 등 발언 #
-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김병욱 후보
- 4월 9일, "포항의 미래와 싸우기도 버겁습니다. 썩은 땅에 새싹 하나 틔우기 참 힘드네요" SNS 게재 기사
6.2.1. 차명진 후보 망언 파동[편집]
7.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편집]
- 3월 4일, 광진구 선관위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 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2019년부터 명절 때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 원을 건넸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오세훈 후보가 직접 발의한 오세훈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4월 14일, 광진구 선관위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 을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보물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지만,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거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상인회장은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으며 선관위 측이 특정 후보에만 전화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해준 것을 투표일 전날 저녁에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 #
8. 그 밖의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 4월 13일, 미래통합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김진태 후보 선거캠프 홍보원 선거 차량에서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훼손된 잔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홍보원은 사과하고 홍보직을 내려놓았다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4월 14일, 서울 양천구에서는 투표함이 멋대로 개봉되는 것을 막고자 붙여놓는 봉인지 한 장이 뜬금없이 길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것을 한 시민이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KBS가 나서서 해당 투표소 관련자들을 취재했는데, 알고 보니 투표함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통 안의 표를 골고루 흩뜨려놓는 잔작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봉인지가 지저분하게 떨어져나갔고, 결국 각 정당 추천[9] 투표참관인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망가진 봉인지를 떼어내고 새 봉인지를 다시 붙임으로써 상황을 종료했다고 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모두 CCTV에 찍혔고, 이렇게 떼어낸 봉인지가 선거사무원의 구두 밑창에 들러붙어서 하루종일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가 문제의 발견 장소에 떨어지는 장면까지 CCTV에 선명하게 잘 나온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의 추천으로 투표소를 참관하던 사람들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이 봉인지 사건은 다행히 단순한 촌극으로 결론났다.
- 4월 1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이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 축소 의혹에 대해 홍기호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검사를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 (본인 주변에)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왜 유언비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잘랐으며,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원인 미상의 폐렴이라는 문구로 검사 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길래 몇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이 아닌 듯하다" "현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인터뷰하였다. # 최대집 의협 회장도, 검사를 더 늘려야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검사 횟수가 줄어든 것에는 (정부의)“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선을 그었다. #
- 4월 15일 투표일 당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기표대의 가림막이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림막을 제거한 기표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한 것으로, 당시 선관위는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1] 공직선거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선거 연기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선관위원장한테 선거 연기를 '요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하나 국회 개원은 선거 두 달 후인 6월에 하며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 시한을 12일이나 넘긴 6월 13일에 개원했음에도 1994년 이후 가장 이른 개원이었다.[3] 5월 30일을 월드컵 개막에 따른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컸다. 결국 선거는 연기했는데 5월 30일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되지 않았다. 대신에 월드컵이 끝난 7월 1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4] 다만, 19세 이상이라 하여 고등학교 졸업 전후로 딱히 별개의 선거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5] 둘 다 최종 공천을 받긴 했으나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일 땐 예비후보였다.[6] 이 후보는 최종적으로 경선 결과가 번복되고, 컷오프당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번복된 게 아니고 부정경선 사건으로 고발당한 게 이유.[7]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명은 선거전에 그 지역구를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제명을 했다는 것은 전체 판세에서 대상 후보가 미치는 악영향이 제명으로 볼 지역구 손해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후술.[8] 이후 아래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상대 당 후보들은 더 많다..[9] 미래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명[10] 대전 중구에서는 황운하, 송행수, 전병덕 3명이서 경선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