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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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
2.1. 전국 대상2.2. 지역 한정

1. 개요[편집]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일부 사람들은 이 날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이다.[1]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그 외에도 국장 당일도 사실상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장이 치러진 적은 1979년 11월 3일 치러진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과 2009년 8월 23일의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2]으로 2번.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일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 되도록 합의하였기에, 사실상 국장 당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 박정희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참고로, 국장과 국민장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국장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3]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산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시행한 바 있다.

2.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편집]

2006년 9월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도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바뀌었다.

2.1. 전국 대상[편집]

2.2. 지역 한정[편집]

날짜
지역
사유
1967년 3월 4일(토)
부산
서독 뤼브케 대통령 방문환영 #
2005년 7월 27일(수)
제주도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2005년 11월 2일(수)
경주·영덕·포항·군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005년 11월 18일(금)
부산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을 위해서 지정.[21]

[1] 하지만 2016년까지 달력에 여전히 표기되지 않아 임시공휴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달력 인쇄 업체에 2017년부터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라고 요청하였다.[2] 국장 형식으로 치뤄졌으나, 국민장에 준하였다.[3] 다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근처 지역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사당 근처에 위치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대표자 재량으로 임시 휴무하기도 한다.[4] 현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56년.[5] 그 주 일요일인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6]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전인 1960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나 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조선, 일제시대를 거치며 남아있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7]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 전 마지막 이승만 생일 기념 임시 공휴일이었다.[8]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9]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10] 제3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헌법 개정을 위한 최초의 국민투표[11] 3선 개헌 관련 국민투표[12] 제4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13] 제4공화국 헌법 찬반 국민투표[14] 설날 연휴지만 이 때는 음력설이 없어서 원래는 평일이였다.[15] 제5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16] 제6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2025년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자체가 불가함.[17] 대통령 취임식으로는 마지막 임시공휴일[18] 원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최종 우승을 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순위 4위를 달성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4강 진출로 조건이 바뀌었다.[19]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90호로 2017년 3월 15일자 관보에 공고.[20]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9호로 2017년 9월 6일자 관보에 공고.[21]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