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규범
- 규범: 사도 공의회(예루살렘 사도회의), 6차 세계공의회, 지역 공의회 및 교부들의 규범은 성령에 의해 감화되었다. 이 규범에 적용된 자들(단죄, 면직, 파문, 벌칙)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 (규범1)
- 세속행정: 세속행정관이 진행한 선거는 모두 무효다. (규범3)
- 은닉: 성화를 반대하는 글이 담긴 책을 소지하는 자가 성직자이면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9)
- 이탈: 성당을 이탈하여 주교나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가 있는 곳에서 먼 곳에 거주를 시도하는 성직자는 교회나 가정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를 고집하면 면직된다.(규범10)
- 이코노모스(성직자에게 주여지는 명예직): 주교가 교구에 이코노모스를 선출하지 않으면, 총대주교 혹은 대주교가 이를 선출한다. (규범11)
- 무효: 규범에 의하지 않은 행위나 규정을 주교나 수도원장이 행하거나 제정한다면 무효이다. (규범12)
- 봉독: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독서대에서 봉독을 못한다. (규범14)
- 사목: 성직자는 두 교회에서 봉직할 수가 없지만 성직자가 드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규범15)
- 사치: 주교나 사제가 옷 치장을 하거나 향수를 몸에 바르면 교정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할 때는 벌을 받는다. (규범16)
- 수도원 건립: 충분한 자금 확보로 수도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립하되 이를 완공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지역 주교에 의해 금지되어야 된다. (규범17)
- 여자: 주교 관저나 남자 수도원에 여자를 둘 수가 없다. 이를 고집하면 면직된다. 주교나 수도원장 앞에서 여자가 봉사를 하거나 참석하는 일은 안 되며 이들이 떠날 때까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규범18)
- 사례금: 금전 때문에 성직이나 수도사직을 베푸는 주교나 수도원장은 면직된다. 개인소유물은 어떤 경우든 받아 들여질 수가 없다. (규범19)
-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은 독립되어야 하며, 수사(修士)와 수녀(修女)는 같은 건물에 주거하거나 떨어진 곳에서 단 둘이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규범20)
- 거처: 수사나 수녀는 자신의 거처에서 다른 거처로 들어갈 수가 없다. 불가피할 경우 어떠한 손님 대접도 수도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베풀어질 수가 없다. (규범21)
- 식사: 여성이 남성과 식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신생활을 선택한 남자가 하느님을 믿는 남녀 간의 우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이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성직자가 여행할 때에 생필품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여관에 머물러도 된다. (규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