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보편 공의회)] [목차] == 개요 == 서기 787년 니케아에서 황후 [[이리니|이레네]]에 의해 소집되어 350명의 [[주교]]가 참여하였다. 동로마 황제 [[레온 3세]]가 촉발한 [[성상 파괴주의]]를 단죄하였으며, '[[그리스도]]와 성인의 성화는 공경되어져야 한다. 경배가 아닌 공경은 성화를 통해 주님과 성인들에게 전해진다.' 등의 교리를 승인하였고 행정에 관한 22 조항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30년 후 [[레온 5세]] 시대에 제2차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다. 동로마에서 성상 파괴가 종식된 것은 [[미카일 3세]]의 섭정 황후 [[테오도라]]의 시기로 그보다 20여 년 후였다. == 규범 == * 규범: 사도 공의회(예루살렘 사도회의), 6차 세계공의회, 지역 공의회 및 교부들의 규범은 성령에 의해 감화되었다. 이 규범에 적용된 자들(단죄, 면직, 파문, 벌칙)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 (규범1) * 성서 지식: [[주교]]는 [[시편]]을 외워야 한다. 규범, 복음경, 사도경, 그리고 성서에 대한 지식은 완벽해야 이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교 서품을 받을 수 없다. (규범2) * 세속행정: 세속행정관이 진행한 선거는 모두 무효다. (규범3) * 상납: 주교는 [[교구]] 내의 다른 주교나, [[사제(성직자)|사제]] 혹은 [[수도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하느님의 무리를 돌보라’고 말했다. (규범4) * 은닉: 성화를 반대하는 글이 담긴 책을 소지하는 자가 성직자이면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9) * 이탈: 성당을 이탈하여 주교나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가 있는 곳에서 먼 곳에 거주를 시도하는 성직자는 교회나 가정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를 고집하면 면직된다.(규범10) * 이코노모스(성직자에게 주여지는 명예직): 주교가 교구에 이코노모스를 선출하지 않으면, 총대주교 혹은 대주교가 이를 선출한다. (규범11) * 무효: 규범에 의하지 않은 행위나 규정을 주교나 수도원장이 행하거나 제정한다면 무효이다. (규범12) * 재산: [[교구]]나 [[수도원]]에 속한 물건이 유출될 경우, 복귀시키지 않는 성직자는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13) * 봉독: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독서대에서 봉독을 못한다. (규범14) * 사목: 성직자는 두 교회에서 봉직할 수가 없지만 성직자가 드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규범15) * 사치: 주교나 사제가 옷 치장을 하거나 [[향수(화장품)|향수]]를 몸에 바르면 교정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할 때는 벌을 받는다. (규범16) * [[수도원]] 건립: 충분한 자금 확보로 수도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립하되 이를 완공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지역 주교에 의해 금지되어야 된다. (규범17) * 여자: 주교 관저나 남자 수도원에 여자를 둘 수가 없다. 이를 고집하면 면직된다. 주교나 수도원장 앞에서 여자가 봉사를 하거나 참석하는 일은 안 되며 이들이 떠날 때까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규범18) * 사례금: 금전 때문에 성직이나 수도사직을 베푸는 주교나 수도원장은 면직된다. 개인소유물은 어떤 경우든 받아 들여질 수가 없다. (규범19) *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은 독립되어야 하며, 수사(修士)와 수녀(修女)는 같은 건물에 주거하거나 떨어진 곳에서 단 둘이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규범20) * 거처: 수사나 수녀는 자신의 거처에서 다른 거처로 들어갈 수가 없다. 불가피할 경우 어떠한 손님 대접도 수도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베풀어질 수가 없다. (규범21) * 식사: 여성이 남성과 식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신생활을 선택한 남자가 하느님을 믿는 남녀 간의 우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이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성직자가 여행할 때에 생필품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여관에 머물러도 된다. (규범 22) [[분류:보편 공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