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영(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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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정한영은 1912년 11월 1일 경상남도 사천군 삼천포읍 동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0년 1월 16일 진주군 진주읍 소재 진주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중 정갑생(鄭甲生)·서정태(徐廷泰)·김병호(金炳琥) 등과 함께 기숙사에 모여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항일격문을 작성한 뒤 1월 17일 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동교 학생 수십명을 모았다.

그들은 조방제(趙邦濟)의 선창(先唱)에 따라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진주읍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 여학생들에게 만세시위 참가를 권유했다. 이에 여고생 수십명이 동참하여 교문을 벗어나 진주시내로 진출해 시위를 전개했고, 시민들도 일제히 동참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0년 3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주거침입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검사(檢事)가 공소하여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 5년간 집행유예를 받고 출옥하였다. 또한 진주고등보통학교로부터 퇴학 통보를 받았다.

이후 동아일보 사천지국 기자가 되어 사천기자회를 창립할 때 앞장섰으며, 사천지역 야학교 설립과 운영 문제, 소작인의 어려움을 위해 토론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 1930년 6월 경남 사천군 삼천포읍에서 최복근(崔福根)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에 가입 활동하고 1931년 3월 최복근·박대영(朴大暎)[1] 등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려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3년 1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3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아 상고하였으나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사천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75년 5월 13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정한영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박대영과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