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
2.1. 원칙
정부조직법 제10조는 다음 공무원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처 - 처장
- 청 - 청장
2.2. 특칙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2]
- 금융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 사무처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3. 지위[3]
3.1. 국회에서의 임면통지
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국회법 제119조).
3.2. 국회에서의 발언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20조 제1항).
3.3. 국회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위원회도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도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4. 대리답변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