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2. 상세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을 졸업하면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전문학사 학위로 4년제 대학에 일반 편입이 가능하지만, 학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사편입은 불가능하며, 대학원 진학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학력의 한계 때문에 고생하는 초대졸 출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2 ~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1 ~ 2년의 추가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학사편입이나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학사장교에 지원하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도 초대졸은 산업기사까지만 가능하지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그러나 기업에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와 동급으로 취급해주지 않거나,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곳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학사 학위를 땄다면, 학사 학위는 땄지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란에는 여전히 초대졸로 적어야 하며[2], 대졸이라고 적으면 학력위조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채용에서는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3] # 게다가 모든 학과에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문학사 취득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1 ~ 2년의 추가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학사편입이나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학사장교에 지원하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도 초대졸은 산업기사까지만 가능하지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그러나 기업에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와 동급으로 취급해주지 않거나,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곳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학사 학위를 땄다면, 학사 학위는 땄지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란에는 여전히 초대졸로 적어야 하며[2], 대졸이라고 적으면 학력위조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채용에서는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3] # 게다가 모든 학과에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문학사 취득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