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4년제 대학에서 전공을 초과이수하는 것, rd1=심화전공)] [include(틀:학력학위)] {{{+1 專攻深化課程}}} [목차] == 개요 ==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등 2 ~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추가교육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심화과정'과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비학위심화과정'이 있다. == 상세 ==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을 졸업하면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전문학사 학위로 4년제 대학에 일반 편입이 가능하지만, [[학사|학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사편입]]은 불가능하며, [[대학원]] 진학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학력의 한계 때문에 고생하는 초대졸 출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2 ~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1 ~ 2년의 추가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학사편입이나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학사장교]]에 지원하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도 초대졸은 산업기사까지만 가능하지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3년제 보건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을 전공하고, 졸업이 예정된 해에 자신이 전공한 학문에 상응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산업기사]]가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사학위]]와 동급으로 취급해주지 않거나,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곳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학사 학위를 땄다면, 학사 학위는 땄지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란에는 여전히 초대졸로 적어야 하며[* 물론 학사학위를 땄는지, 전문학사를 땄는지 묻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땄다고 적으면 된다.], 대졸이라고 적으면 '''[[학력위조]]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채용에서는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입사 후, 이 제도를 통해 획득한 학사 학위가 반영되어 이후부터는 대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일도 없지는 않은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894195|#]] 게다가 모든 학과에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문학사 취득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분류:학사]][[분류:학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