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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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평가3. 2020년, 문적문, 소급 적용흑역사

1. 개요[편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가보유율(59.9%)을 더 높이는 대신 임대비율을 관리하겠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양도세,종부세,건보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방안.

2. 평가[편집]

3. 2020년, 문적문, 소급 적용흑역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