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문재인]][[분류:문재인 정부]][[분류:부동산]][[분류:김현미]][[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2017년 경제]][[분류: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 [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개요 ==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 ---- > [[김현미]] [[문재인 정부]]가 자가보유율(59.9%)을 더 높이는 대신 임대비율을 관리하겠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양도세,종부세,건보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방안. == 평가 == == 2020년, [[문적문]], [[뒤통수|소급 적용]]과 [[흑역사]]화 == >“[[문재인]]과 얘기할 땐 녹음기 켜놔야 한다” > [[김종인]]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적문|7.10조처의 의미는 앞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피해입니까?]] > [[이중구]] 서울대 명예교수, 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