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영화 및
비디오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 공식 약칭은 "영화비디오법"인데 더 줄여서
영비법으로 일반적으로 부른다. 원래는 영화법과 비디오법이 따로 있었지만 비디오물의 감소로 인해
2006년 통합되었다.
영화 및 일반 영상물(비디오물) 관련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 영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영화법의 개정이 필요해졌고, 마침
한미 FTA로 인해
스크린 쿼터제를 완화(146일 → 73일)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서 비디오물과 통합한 법률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가장 큰 법안 개정이 있었다. 바로 영화 촬영 제작진(스탭)과 영화 제작사 및
영화 배급사 사이에 이른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