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映畵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60|법률 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49|시행령(대통령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753|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영화]] 및 [[비디오]]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 공식 약칭은 "영화비디오법"인데 더 줄여서 '''영비법'''으로 일반적으로 부른다. 원래는 영화법과 비디오법이 따로 있었지만 비디오물의 감소로 인해 [[2006년]] 통합되었다. == 상세 == [[영화]] 및 일반 영상물(비디오물) 관련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 영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영화법의 개정이 필요해졌고, 마침 [[한미 FTA]]로 인해 [[스크린 쿼터제]]를 완화(146일 → 73일)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서 비디오물과 통합한 법률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가장 큰 법안 개정이 있었다. 바로 영화 촬영 제작진(스탭)과 영화 제작사 및 [[영화 배급사]] 사이에 이른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분류:한국 영화]][[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