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Culture Institute | |
기관명 | 아시아문화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대표자 | 이기표 |
제품/사업 | 공연 기획 |
설립일 | 2015년 9월 30일 |
임직원 | 약 250명(2019.6.) |
본사 | |
1. 개요[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사업[편집]
아시아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