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bgcolor=#000000><tablebordercolor=#0000ff> {{{+1 {{{#0000ff '''A'''}}}{{{#536878 '''s'''}}}{{{#b0c4de '''i'''}}}{{{#ffffff '''a'''}}} {{{#0000ff '''C'''}}}{{{#536878 '''ul'''}}}{{{#8c92ac '''tu'''}}}{{{#b0c4de '''r'''}}}{{{#ffffff '''e'''}}} {{{#0000ff '''I'''}}}{{{#536878 '''nst'''}}}{{{#b0c4de '''itu'''}}}{{{#ffffff '''te'''}}}}}} || ||<-2><bgcolor=#ffffff> [[파일:IMG_202.jpg]] || ||<bgcolor=#000000> {{{#ffffff '''기관명'''}}} ||'''아시아문화원''' || ||<bgcolor=#000000> {{{#ffffff '''기관구분'''}}} ||'''공공기관''' || ||<bgcolor=#000000> {{{#ffffff '''대표자'''}}} ||'''이기표''' || ||<bgcolor=#000000> {{{#ffffff '''제품/사업'''}}} ||'''공연 기획''' || ||<bgcolor=#000000> {{{#ffffff '''설립일'''}}} ||'''2015년 9월 30일''' || ||<bgcolor=#000000> {{{#ffffff '''임직원'''}}} ||'''약 250명(2019.6.)''' || ||<bgcolor=#000000> {{{#ffffff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광주)|동구]] 문화전당로 38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bgcolor=#000000> [[http://aci-k.kr/|{{{#ffffff '''홈페이지'''}}}]] || [목차] == 개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제2항).]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1년 말에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15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6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문화전당과의 조직통합 관련 용역 결과는 올 7~8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 사업 == 아시아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관련 문서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분류: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