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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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ょう)(そん)(どう)

1. 개요2. 시정촌도로 지정된 도시고속도로3.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일본 도로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차의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시정촌장이 그 시정촌의 구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노선을 인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시도, 군도, 구도에 해당한다. 구도(区道)의 경우 각 정령지정도시의 시도(市道)나 도쿄도의 도도(都道)로 설정된다.

2. 시정촌도로 지정된 도시고속도로[편집]

2.1. 나고야고속도로[편집]

2.2. 히로시마고속도로[편집]

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