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전체 법조문 목차/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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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목적2. 제2조 정의3.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4.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5.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6.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7. 제7조 대리권의 범위8. 제8조 대리권의 증명9.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10.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11. 제11조 개별대리12.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13.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14.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15.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16. 제16조 기간의 계산17.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18. 제18조 절차의 무효19.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20.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21. 제21조 절차의 속행22. 제22조 절차의 중단23.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24. 제24조 수계신청25. 제25조 절차의 중지26.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27.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28.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29.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30.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31.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32.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商標法. Trademark Law
총칙

1. 제1조 목적[편집]

2. 제2조 정의[편집]

3.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편집]

4.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편집]

5.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편집]

6.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편집]

7. 제7조 대리권의 범위[편집]

8. 제8조 대리권의 증명[편집]

9.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편집]

10.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편집]

11. 제11조 개별대리[편집]

12.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편집]

13.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편집]

14.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편집]

15.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편집]

16. 제16조 기간의 계산[편집]

17.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편집]

18. 제18조 절차의 무효[편집]

19.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편집]

20.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편집]

21. 제21조 절차의 속행[편집]

22. 제22조 절차의 중단[편집]

23.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편집]

24. 제24조 수계신청[편집]

25. 제25조 절차의 중지[편집]

26.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편집]

27.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편집]

28.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편집]

29.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편집]

30.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편집]

31.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편집]

32.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