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상표법/전체 법조문 목차)]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상표법, rd1=상표법)] [include(틀:지식재산권법)] [목차] {{{+1 商標法. Trademark Law}}} {{{+2 총칙}}} == 제1조 목적 == == 제2조 정의 == ==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 ==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 제7조 대리권의 범위 == == 제8조 대리권의 증명 == ==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 == 제11조 개별대리 == ==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 ==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 == 제16조 기간의 계산 == ==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 == 제18조 절차의 무효 == ==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 ==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 == 제21조 절차의 속행 == == 제22조 절차의 중단 == ==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 == 제24조 수계신청 == == 제25조 절차의 중지 == ==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 ==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분류:지식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