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이다.
2. 상세[편집]
3. 선정 기준[편집]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 석사장교, 교대예비역 하사(RNTC), 해군 예비역장교(하사),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귀휴전역(정교사),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단기간 군 복무한 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였어도 조기전역자(전공상전역자 제외)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단 상근예비역 만기전역은 선정 가능.
병역 명문가가 선정기준이 엄격한게 3대, 즉 나,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형제[1]까지 현역복무[2]를 마쳐야 선정가능하다.[3]
신청방법은 각 지방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4]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병역 명문가가 선정기준이 엄격한게 3대, 즉 나,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형제[1]까지 현역복무[2]를 마쳐야 선정가능하다.[3]
신청방법은 각 지방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4]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