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파일:external/mma.go.kr/mma0001030_text_lmg2.jpg|align=right]] [목차] [youtube(JZwHouNmXZY)] == 개요 ==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이다. == 상세 == [[참여정부]] 때 처음 실시된 정부주관 프로그램이며,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찾기를 해오고 있다. == 선정 기준 ==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 [[석사장교]], [[교대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교대예비역 하사]]([[RNTC]]), 해군 예비역장교(하사),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귀휴#s-2.1|귀휴전역]](정교사),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단기간 군 복무한 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였어도 조기전역자(전공상전역자 제외)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단 상근예비역 만기전역은 선정 가능. 병역 명문가가 선정기준이 엄격한게 3대, 즉 [[나]],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형제[* 고모쪽 사촌형제는 제외]까지 현역복무[* [[경찰청 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청 의무경찰|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대|의무소방]],[[상근예비역]]포함]를 마쳐야 선정가능하다.[*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신청방법은 각 지방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공인인증>]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혜택 == 병역명문가가 되면 상을 받고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여러 국․공립시설이용료 면제․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영외[[PX]] 이용이 있으며, [[롯데시네마]]와 [[CGV]]에서는 군인 요금으로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34914| ]] == 관련 사이트 == * [[http://www.kvfo.kr/|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 [[https://mma.go.kr/temple/index.do|병역명문가]] [[분류:2004년 설립]][[분류:병무행정]][[분류:사단법인]][[분류:상]][[분류:토막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