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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편집]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제4조 제1항).
법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법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편집]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편집]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2. 법교육 연구 개발[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3.3. 학교 법교육의 지원[편집]
3.4.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5. 사회 법교육의 지원[편집]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법무부의 시책[편집]
4.1.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편집]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한국법교육센터 - (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에서 운영
4.2.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편집]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이러한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3.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편집]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러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교육시설의 경영자의 지원[편집]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제4항).